푸틴, 러 유가상한제 도입국에 석유 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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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2-12-2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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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에 러시아산 석유 및 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와 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별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수출을 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해당 대통령령은 내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5개월간 유지된다. 다만, 석유 제품은 수출 금지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 호주 등 27개국은 이달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가격상한제를 지키지 않는 해운사에 대해서는 미국·유럽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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