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시대의 중심" 과기정통부,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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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12-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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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부터 상반기 2차례 교육 실시...데이터 경제 활성화 위해 지원 지속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데이터 시장에서 유통·거래 역할을 수행할 데이터거래사 양성을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13일까지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데이터거래사는 데이터거래 관련 종사자 법령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등록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데이터거래서 등록교육은 '데이터 산업진흥과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의무교육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7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연구반 의견수렴을 거쳐 데이터거래사 등록관리 지침과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이번 등록교육은 2023년 상반기에 1기와 2기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다. 교육희망자는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에서 정한 등록신청서, 경력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지정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고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데이터 생산부터 활용까지 거래 전반에 관여하는 데이터거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투명한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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