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마약 처벌 받았는데, 또 마약한 에이미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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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2-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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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해 재차 마약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오모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여섯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 말 마약을 구매하려다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재판에서 "오씨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범행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미국 국적인 방송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다. 그는 강제 출국을 당하고도 지난해 1월 입국해 재차 마약에 손을 댔다. 프로포폴과 졸피뎀, 필로폰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남용할 경우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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