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정부, 내년 초 규제지역 추가 해제…관건은 서울 등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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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12-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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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분야는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특히 최근 고금리로 인한 주택 거래 실종과 가격 하락 등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년 초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에 이어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과 세종 등을 규제지역에서 대거 해제하면서 현재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경기 4개 지역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 중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정부가 이날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규제지역 추가 해제 계획을 밝히면서 규제 해제 예상 지역으로 최근 집값 하락 폭이 큰 서울 지역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 일부 지역과 과천·성남·하남·광명시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내년 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적용 지역 조정이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5년)와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이전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분상제 지역은 집값 상승 선도 지역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이다.
 
애초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별도 회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외에는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하락 폭이 큰 광명 등 경기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 침체로 매매가 하락과 저소비, 저거래라는 시대 변화가 명확한 상황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수요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대출 규제를 걷어냈다”면서 “높은 이자 지불과 경기 둔화 국면 속에 주택가격이 조정되고 구매심리도 냉각되자 주택 추가 구입을 막는 수요 억제책보다는 하방 리스크를 줄이고 거래를 정상화하는 것에 무게를 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 등 일부 지역이 내년 초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상한제 대상에서 추가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공공임대 공급 계획 50만가구 가운데 10만가구를 내년에 차질 없이 공급하고, 공공임대 지원 단가를 높여 임대 마감 수준 등 질적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은 내년 중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발표한 재건축 구조안전 점수 비중 30% 완화 등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내년 1월 조속히 시행하고 3기 신도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 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해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실에 대비한 보증 확대와 미분양 PF 보증 신설 등도 추진한다.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과 공시제도 개편안은 내년 하반기에 내놓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정책 변화가 곧바로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인 타이밍이라는 점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면서 “시장에는 영원한 호황도, 영원한 불황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언젠가 시장 상황이 바뀔 때를 준비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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