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정대협 후원금 반환 소송,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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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2-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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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와 경기 광주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된 후원금 반환 소송의 결과가 20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박진수 부장판사)는 후원자 50여명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나눔의집,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결과를 이날 선고한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지난 2020년 6∼8월 2차례에 걸쳐 나눔의 집 등에 약 9000만원의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후원자 23명이 1차소송에서 나눔의집 운영사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약 5000만원을 청구한 데 이어 2차 소송에는 32명이 정대협, 윤 의원, 나눔의집에 총 172만원을, 나눔의집에 약 3600만원을 각각 청구한 바 있다.
 
이는 앞서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이 성금·기금을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고 폭로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정의연과 정대협의 국세청 공시자료에서 총액 오류와 누락 등이 확인된 데 이어, 정의연이 2013년 경기도 안성에 조성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사들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 역시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비슷한 시기 나눔의 집에서도 재단이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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