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내년부터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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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22-12-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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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부터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강제 견인·견인료 부과 예정

광명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광명시가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로 인한 상습적인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경기도 최초로 강제 견인 조치와 함께 견인료를 대여업체에 부과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현재 광명시에는 3개 전동킥보드 업체가 900대가량을 유료로 영업하고 있으나, 매년 안전사고 발생 및 보행 불편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지난해 4월 대여업체와 협약을 맺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자율 정비 권고와 시정지시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현행법상 단속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와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2월 개정 완료하고 3월부터 강제 견인 및 견인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앱을 통한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방을 개설, 실시간으로 대처하는 한편,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구축, 전용 주차장 확대 등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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