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주 7회까지만"...채무자 권리 강화해 연체이자·추심 공포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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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12-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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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개인채무자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로고[사진=금융위원회 ]

개인 채무자에 대한 연체 추심 연락이 일주일에 7회만 허용되고 상환 기일이 남은 채무 원금에 대해선 연체 가산이자 부과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채무자 권익 보호 방안이 담긴 ‘개인 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채무자가 채무 상환이 어려울 때 채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이 신설된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현재 금융사들은 채무 일부분만 갚지 못해도 원금 전체가 연체된 것으로 보고 연체 가산이자를 원금에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체한 부분에만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가 회수 불가능이라고 판단해 손실 처리한 상각채권에 대해서도 장래 이자 채권을 면제한 때에만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소멸시효 연장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상환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고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제정안은 소멸시효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채무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채무자가 채무 상환 의사를 밝히지 않아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본다.

 

ㄱ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시 변화[사진=금융위원회]


또한 일주일에 7회를 넘어선 채권 추심 연락도 금지된다. 채무자는 밤 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 재난 상황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일정 기간 추심 연락을 유예할 수도 있다.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자 보호 의무도 부과된다. 채권금융회사가 채권양도, 추심위탁할 때 양수인과 수탁자의 전문성, 민원 내역 등을 평가해 불법·과잉 추심 소지가 낮은 회사에 양도‧위탁하도록 했다. 또한 채권추심 위탁 시 수탁자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불법추심 등으로 피해가 생겼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 손해액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 없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당한 추심업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추심-소멸’ 등 대출의 전 과정에 걸친 규율을 통해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채무자 권익을 증진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회사는 회수 가치도 제고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같은 날 부당한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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