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총파업 투표서 현명한 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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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12-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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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투표를 결정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여당이 파업을 막기 위해 기존에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은 무효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전날 대전 대덕구에 있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건물에서 집행부 회의를 통해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9일 오전 전 조합원이 참여해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화물연대 측은 조합원 총투표를 결정한 뒤 "안전운임제도의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은 스스로 밝혔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입법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장관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총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측에 "'선 복귀·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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