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인세 개편안 통과 시 중기 9만3950곳 혜택…부자감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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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입력 2022-12-0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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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경련]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이 소수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기업 9만3000여곳이 최대 10%포인트의 절세 혜택을 받는 내용이 포함돼있는 만큼 대기업만 득을 보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이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을 20%에서 10%로 10%포인트 깎는 내용도 담겨 있다. 
 

[자료=전경련]

전경련이 국세청의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제 개편안 통과 시 2021년 기준 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총 9만3950개 중소기업이 세부담 경감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산한 법인 규모별 세수효과 분석에서는 세제 개편에 따른 세부담 경감률이 대기업은 5.7%였으나 중소·중견기업은 1.7배인 9.6%로 더 컸다고 분석했다.

법인세는 누진과세인 만큼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이 인하되면 2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 법인세제가 개편되면 과세표준이 3000억원 이하인 대기업은 세부담이 늘어난다. 세제개편안에는 현재의 4단계(세율 10~25%) 누진과세 체계를 2단계(20~22%)로 단순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적용하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이 종전 10%에서 20%로 상승한다.

하지만 과세표준 3000억원 이하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처럼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해 과세표준 2억원의 10%인 2000만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고세율 인하만 보고 이번 개편안이 소수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며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규모를 막론하고 기업들의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인세제 개편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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