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알뜰폰 은행 부수업무 지정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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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12-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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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력 갖춘 은행 금권 마케팅 우려...영세 유통업체 피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금융위원회의 '알뜰폰 은행 부수업무 지정'에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8일 KMDA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해 KB리브엠(KB국민은행 알뜰폰), 땡겨요(신한은행 배달앱)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KMDA는 "우리 협회는 KB리브엠 사업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KB국민은행은 혁신 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한 채, 예대금리차를 통해 쌓은 압도적인 자본력으로 적자를 감수하는 금권 마케팅을 전개하며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 파괴적인 요금제와 사은품 등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영세한 이동통신 유통업체가 어렵게 유치했던 가입자를 빼앗아 가고 있다. 지난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때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 KB리브엠이 방통위의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협회는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게 되면, 자본력 갖춘 여러 은행이 진출해 금권 마케팅 경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중소 유통업체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KMDA는 "알뜰폰 사업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반대한다. KB리브엠의 사례처럼 혁신 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하고 자본력 기반 마케팅으로 이동통신 시장을 혼탁하게 할 수 있다"며 "이동통신사업자는 마케팅 경쟁으로 투자 여력을 잃어서, 대한민국이 차세대 통신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조직이다. 중소 유통업체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책무다. 알뜰폰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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