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들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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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1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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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옴부즈만·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간담회

  • 옴부즈만 "여성기업, 경제 주체로 성장 돕겠다"

  • 여경협 "여성기업 대변해 규제애로 개선 노력"

 

6일 서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한국여성경제인협회 공동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가 여성기업 규제와 애로 해소를 위해 만났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6일 서울 강남구 여경협 대회의실에서 여경협과 공동으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은 “뿌리기업은 항상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장근로 허용 시간 기준을 현재 주에서 월로 바꾸고, 현 1주 12시간에서 월 52시간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B기업은 외국인 인력 고용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불법 외국인고용도 금지돼야 하겠지만 제도를 악용해 선의의 기업인을 위협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횡포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박 옴부즈만은 “노사합의 시 현행 1주에서 1개월 이상으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등에 대한 제재 마련도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참석기업인들은 조달물품 검사 기준 및 기간 완화, 중대재해 처벌의 징역 상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정한 여경협 회장은 “전체 중소기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295만 여성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여성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대변해 각 종 규제·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오늘 간담회 논의 안건들이 여성기업만의 애로가 아닌 중소기업 모두의 관심사였다는 것은 여성기업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반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체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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