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융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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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2-11-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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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유지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청 가능

강원도청 전경 [사진=강원도]

강원도는 금융 사각지대의 사업체를 포함해 고물가·고금리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2022년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이하 문턱없애기 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은 총 융자 규모 100억원이며, 도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유지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다.

물가 및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경제충격에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맞춤형 자금 지원을 하고자 업체 당 최대 10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하며, 저신용 등의 사유로 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이용 가능하다.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자금 신청을 하고 별도의 신용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다만 고용창출·유지자금(333자금), 2022년 경영안정자금 및 새희망 파트너 자금 등을 지원받은 업체, 재보증제한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전길탁 경제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자금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금융 취약 사업체에게 ‘2022년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 지원’사업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내 사업체의 경영 기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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