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디스커버리 도입 논의 속도...법조계 "법원 개입 최소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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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박새롬 수습기자
입력 2022-11-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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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 전 증거를 개시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개시) 제도'를 한국에 맞게 도입하기 위해선 법원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법원 안팎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당사자들이 가진 증거를 공개하면서 사실 확인이나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김원근 변호사(미국 버지니아·메릴랜드·디시 변호사)는 지난 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관련 심포지엄에서 "(한국에선) 입증 책임이 부당한 쪽은 증거를 내놓지 않는다"며 "모든 증거가 나온 다음에 어느 쪽 손을 들어줘야 할지가 돼야 한다"고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판사 예단 막기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디스커버리 제도는 '사실심을 충실히 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에선 당사자가 신청하는 증거는 원칙적으로 모두 받아준다. 한국에선 증인이나 증거 신청을 위한 변론을 열지만 미국에선 소송을 하는 양쪽이 증거를 모두 제출하고 어느 한쪽에서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판사가 중재를 하기 위해 변론을 연다. 

증인과 증거 신청에 법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하다 보니 재판이 지연되곤 한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증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독촉이나 제재를 하면서 판사에게 승인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칫 판사의 예단으로 소송의 승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디스커버리 제도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려면 증거 신청과 채택에 대해 법원 관여를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판결문은 사실관계 위주로 꾸려지지 않고 법률 이슈 중심으로 작성되면 하나의 판례로 정착할 수 있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인 김관기 변호사(김&박 법률사무소)는 "영미 법계에선 원칙적으로 1심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쓰지 않는다"며 "판결문을 제대로 쓰지 않고 어떻게 재판하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소송 기록을 다 공개하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 '디스커버리 연구반' 발족···"민사소송법 개정 필요"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서울변회 등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변협 측 디스커버리 공동연구 제안을 받아들여 법원 내 '디스커버리 연구반'을 본격 출범시켰다. 연구반은 지난해 11월부터 법관 9명과 변호사 1명, 교수 1명으로 발족돼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반은 지난달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 논의하며 의견 수렴에 나섰다. 연구반은 진실의무 도입과 문서제출명령 제도 개편, 증언녹취 제도 도입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 도입에는 소극적인 의견을 냈다. 결국 연구반은 소송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과 신속한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법조계에선 '디스커버리 제도'가 무사히 정착하려면 구체적인 증거법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재 형사나 민사소송법에도 증거 관련 규정은 있지만 법원에서 증거를 확인하는 절차에 그친다"며 "법원이 주도하는 증거조사 절차에서 당사자가 주도하는 절차가 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민사소송법을 바꾸는 것이라 쉽지는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김 변호사도 "구체적인 증거법에 있어 한국과 달리 미국은 법제화돼 있다"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아닌 '우리 법'을 선진화 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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