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이 해당 사안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따른 환송심 결과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국법을 따르더라도 위메이드가 '미르2' 저작권을 보장받는 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위메이드 물적 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였다. 전기아이피는 위메이드가 ‘미르2’ 사업 부분을 별도로 떼어 설립한 회사다. 이후 관련 저작권을 이 회사로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미르1 자체가 위메이드 창업자인 박관호 대표가 과거 액토즈소프트 근무 당시 개발한 작품인 만큼 기존 위메이드 주장대로 위메이드가 80%,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분배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미르2는 기존 미르1과 완전히 다른 자사가 개발한 독자적인 창작물"이라는 입장이다.
위메이드는 해당 기준에 맞춰 이미 지난 2019년 약 45억 원의 로열티 분배금 전액을 액토즈소프트에 지급 완료한 상태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판결로 양사의 오랜 법적 다툼이 자사 승소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봤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사이의 오랜 법적 분쟁이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양사가 미르 IP 가치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협력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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