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된 '삼성생명법'…이달 법안소위 상정 여부에 보험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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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2-11-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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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위 쟁점법안 의원 간담회서 관련 법안 처리 논의

  • 개정안 통과시 현행 '3% 룰' 지분가치, '시가'로 평가

  • 삼성생명·화재, 24조원 가량 시장에 내놔야…경영차질 불가피

  • 보험권, 자금 유동성 우려 증폭되는데…'옥상옥 규제' 지적도

삼성생명 사옥 앞 머릿돌[사진=삼성생명]


최근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을 둘러싼 국회 논의 움직임이 되살아나면서, 이달 열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안건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해당 법안 통과시 삼성생명·화재가 약 24조원의 자산을 시장에 내놔야 해 경영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정무위 쟁점법안 의원 간담회에서 '삼성생명법' 법안 처리를 강력히 호소했다. 당초 지난 15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으면서, 오는 22일 혹은 29일 개최 예정인 추가 법안소위에서의 관련 법안 논의를 요구한 것이다. 

앞서 관련 법안의 구체적 논의 요구는 지난 2020년에 이뤄졌다. 당시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보험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3% 룰'의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시장가격)' 평가로 바꾸자는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지분가치를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계산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3% 룰'이 시가로 계산되고 당초 취득원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 지분 초과분을 시장에 토해내야 한다. 현재 '3% 룰' 적용을 받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보험업법 개정안을 '삼성생명법'으로 부른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51%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이 1980년 당시 취득원가(주당 1072원)를 반영해 현재 약 5444억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생명 총자산(281조원)의 3%인 8조원에 미달, 현재까지는 주식 보유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개정된 보험업법이 적용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는 시가로 계산돼 30조원가량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따라 삼성생명 자산의 3%인 8조원의 초과분 즉, 22조원가량을 시장에 매각해야 한다. 

삼성화재도 1.49%의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다.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현재 시가로 5조3000억원 정도다. 삼성화재 역시 총자산(86조원)의 3%인 2조6000억원의 초과분인 2조7000억원을 시장에 내놔야 한다. 

재계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삼성생명·화재 자체의 경영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생명보험사들의 자금 유동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삼성생명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8.8%, 51.6% 감소한 5332억원, 7274억원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전성 강화를 위한 취지이기는 하나, 보험사는 이미 지급여력비율(RBC) 규제를 따로 받고 있고, 삼성전자라는 대장주를 보유함으로써 가입자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법안은 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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