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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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22-11-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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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전경. [사진=광명시의회]

경기 광명시의회가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시행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된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이해충돌방지 위반 행위 신고에 따른 상담과 자문 역할을 수행할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앞서 시의회는 광명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

법조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은 1년의 임기동안 위반 신고 조치 및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위한 자문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안성환 의장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를 신설하는 등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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