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제28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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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2-11-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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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심의 진행

진안군의회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10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21일까지 42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본예산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명진·동창옥·김명갑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로 12월 9일까지 소관부서 조례안을 심의하고 각종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진)에서는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군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 나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동창옥)에서는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김민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전한 내년도 살림살이 편성을 위한 동료 의원님들의 철저한 심의 부탁드린다”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군민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진안군의회, ‘용담댐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사진=진안군]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10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이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용담댐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진안군이 용담댐 건설로 인해 70여개 마을, 1만2000여명이 삶의 터전을 상실했고, 주변은 수변구역으로 묶임에 따라 각종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며,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진안군민들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옥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용담댐 건설로 인해 인근 작물 재배면적이 60%가량 줄어들어 농사지을 토지가 감소함은 물론이고, 리조트·공장 등 경제기반시설도 불가한 상황”이라며 “진안군은 금강수계 상수원의 35%를 차지함에도, 1700억원의 수계기금 중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안군의회는 용담댐의 효율적인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수계기금 지원사업이 하루 빨리 확대 시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국회·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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