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대장동 민간지분 중 이 대표 측 지분 있지 않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연우 기자
입력 2022-10-28 21: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남욱, 정영학에 천화동인 1호 소유주 '작심 질문'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이 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차지한 보통주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의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 같은 증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를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남 변호사는 지난 2015년 2월 또는 4월 김만배씨와 정 회계사 등 셋이서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날 김씨가 내게 '(사업 전체 지분 중) 25%만 받고 빠져라, 본인도 12.5%밖에 지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반발하다가 25%를 수용한 것이 기억나지 않냐"고 물었다.
  
정 회계사는 이 질문에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은 우선주 93%와 민간사업자의 몫인 보통주 7%로 구성됐다. 보통주는 화천대유가 1%, 천화동인 1∼7호가 6%를 차지했다. 이 중 김씨의 지분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로, 보통주 전체의 약 50%다.
 
남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보통주 중 김씨 소유는 50%가 아니라 12.5%에 그치고 나머지 37.5%가 이 대표 측 지분이 된다. 남 변호사는 '이재명 시장 측'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남 변호사는 이어 "(정 회계사가) 직접 작성한 지분 표에 천화동인 2∼7호와 화천대유는 소유자와 지분 비율이 적혀 있었는데, 천화동인 1호는 아무 기재가 없지 않았냐"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 회계사는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갖고 있어서 기재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기억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