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이재명 수사 '입' 주목, 윗선 규명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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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0-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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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자금 의혹'에서 '2014년 지방선거 자금 의혹' 확대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최근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여야가 수시로 충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정부와 야권 대표를 향한 검찰의 사정 정국이 본격화됐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 군 첩보를 삭제한 건 윗선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에 연루된 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폭로하면서, 내달 출소하는 남욱 변호사도 '폭로전'에 가세할 지 관심이 쏠린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물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구속 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처음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실장의 지시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 판단 및 이에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자진 월북 판단, 안보실 지시 있어"
감사원은 지난 14일 발표를 통해 국방부는 2020년 9월 23일 새벽 서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밈스(MIMS·군사정보체계)에 있는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밈스 운용을 담당하던 실무자가 퇴근한 상태인데도 새벽에 사무실로 나오게 해서 삭제했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국가안보실이 해경의 수사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도,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4차례에 걸쳐 '자진 월북'으로 판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현재 감사원에게 당시 국가안보실·국방부·통일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에 있는 20명에 대한 수사요청을 받아 수사에 착수하면서 기록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 받은 진술을 바탕으로 조만간 서 전 실장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왜곡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에 응하라고 한 차례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서면 조사 받으러 올 것을 요청하는 메일을 반송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계속되는 윗선 수사에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이 좁혀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유동규·김용·남욱...李까지 '자금고리' 추적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구속된 김 부원장을 연일 불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받은 8억4700만원의 사용처를 묻고 있다. 검찰은 이 금액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부원장이 해당 자금을 받은 때가 민주당의 지난 대선 예비경선 시기와 겹치고, 당시 그는 이 대표 대선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지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연일 부인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24일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을 통해 "거대한 조작의 중심에 서 있다"며 "(정치자금) 8억원 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부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물증이 있는 '50억 클럽'은 외면하고 정치공작을 일삼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한 차례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간 연결고리를 찾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되는 8억여원의 사용처다. 검찰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의원이었던 김 부원장의 재산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14년과 2018년 총선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 등에게서 받은 돈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2014년은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으로 출마했을 때다. 남 변호사가 2014년 자신의 회사 직원들에게 이 대표의 재선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달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 시효는 7년이다. 2014년 총선 때 사건이라 시효는 지났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김 부원장이 받은 돈과 직무 관련성 등을 찾아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있고, 지난해 받았다고 의심되는 돈과 포괄일죄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형법상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1개의 범죄를 구성한다는 개념이다. 

한편 내달 구속 기한이 만료돼 출소하는 남 변호사도 '대장동 의혹' 폭로전에 가세할 지 주목된다. 남 변호사는 김 부원장의 '불법 정치 자금'을 만들고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됐다. 남 변호사가 폭로전에 가세한다면 이 대표로 향하는 수사는 더욱 속도가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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