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법인세 제도, G5보다 불리···경쟁력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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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입력 2022-10-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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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경련]

한국 기업들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위기와 자금 경색 상황을 극복하려면 법인세 주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법인세 주요 제도 국제 비교와 시사점' 분석자료에 따르면 한국 법인세제는 G5(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보다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G5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기업 규모별 지원 격차가 커 대기업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프랑스·영국은 규모 구분 없이 지원하고 일본·영국은 차등 지원하되 한국만큼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은 G5가 평균 17.6%인데 비해 한국은 최대 2%에 그친다.
 

[자료=전경련]

전경련은 기업에 발생한 손실을 다음해로 넘겨 그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받게 하는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도 대기업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은 전년도 발생한 손실을 사용해 당해 소득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지만 대기업은 당해 소득의 6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공제받지 못하고 남은 손실액은 다시 이듬해로 이월할 수 있으나 손실이 발생한 해부터 15년까지만 가능하다.

전경련은 한국의 이중과세도 문제로 꼽았다. 기업의 해외자회사는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현지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잔여 소득을 재원으로 국내 모기업에 배당한다. 

이때 모기업이 받은 배당금을 국내에서 과세하게 되면 동일한 소득 원천에 대해 해외·국내에서 두 번 과세하게 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반면 G5 국가는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자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자료=전경련]

기업의 사내유보에 대한 세부담도 주요국 기업 중 한국 기업이 가장 크다. 한국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라는 제도를 운영해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고 있다. 

G5 중 유럽 국가는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제도가 없으며 한국·미국·일본의 3개국만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처럼 2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지만 사내유보금이 기업 활동을 위해 필요함을 입증하면 세금을 면제해준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고물가와 지속적 금리 인상으로 우리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고 투자·고용 여력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당면한 경영 위기에 잘 대응하도록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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