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심정지' 사망 공무원…법원 "순직·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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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0-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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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퇴근 이후와 휴일 등의 업무 처리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던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산책 중 사망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던 공무원 A씨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순직 유족급여를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토교통부의 기념관 건립 추진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4월 23일 팀장과 점심을 먹고 산책 중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입원 치료 끝에 그 다음달 11일 사망했다.
 
유족은 A씨 사망이 공무상 사망이라고 보고 인사혁신처에 순직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망이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급을 승인하지 않았다.
 
유족은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A씨가 “기념관 기공식 행사를 준비하면서 극도의 긴장 속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 수행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이라면서, A씨가 평소 흡연하지 않았고 술도 전혀 마시지 않는 등 건강관리를 해왔다고도 강조했다.
 
인사혁신처 측은 A씨의 초과근무 시간이 심정지가 발생하기 전 6개월간 총 80시간에 불과해 과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망자는 담당 업무의 특성상 퇴근 이후나 휴일에도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건설 현장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 복무 관리 시스템에 기록된 출퇴근 시간만으로 실질적인 업무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망자는 공무 수행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기존 심뇌혈관 질환이 급격히 악화했고, 그에 따라 발생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순직 유족급여 불승인)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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