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법정 內 사건‧사고 10건 중 7건, 응급환자‧욕설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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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0-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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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원 의원 "전국 법원 의료 인력 배치율 16.9%에 그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법정 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가운데 응급환자‧욕설난동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정 내 사건‧사고 건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정 내 사건·사고 발생 건수는 총 574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응급환자 발생 248건(43%) △욕설이나 난동 179건(31%)이 전체의 74%로 집계됐다. △녹화‧녹취가 60건(10%) △폭행상해 23건(4%) △자해자살 및 도주 10건(1.7%) △명령불응 및 기타 41건이 뒤를 이었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총 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동부지법 78건, 대구지법 31건, 서울남부지법 26건 순이었다.
 
응급환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법원 내 의무실 및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요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대법원과 가정법원 지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 77개 중 총 13개 법원(16.9%)에만 응급의료요원이 배치돼 있다.
 
응급의료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법원들은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자격(인증)자, 응급처치교육 수료자, 인명구조자격 보유자만 두고 응급환자 발생 시 투입하는 상황이다. 특히 법정 내 사건‧사고가 많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은 응급의료요원이 0명이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도 응급의료요원이 2명에 불과했다.
 
김승원 의원은 “최근 5년간 법정 내 사건사고 중 응급환자 발생 비중이 높은 만큼 전국 법원의 의료 인력 배치율을 높여 국민들이 안전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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