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검수원복' 두고 여야 '팽팽'...이완규 법제처장 "시행령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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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0-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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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규 "법은 명확성 원칙,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당연해"

이완규 법제처장이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에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은 "아주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제처 국감은 '검수원복 시행령'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 어느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등을 따지는 자리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가 법제처의 반헌법적 해석을 도움 받아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애초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통과시킨 게 반헌법적인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법제처의 도움을 받아 '검수원복(검사의 수사개시범죄에 관한 규정)'이라는 위헌적 시행령을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정부는 다른 정책을 할 수 있지만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는 정책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입법 취지는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였다"며 "그 취지대로 시행령이 만들어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검수원복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와 의견이 반헌법적이라고 말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처장은 "해석의 여지 없이 명확한 게 법"이라며 "(검수완박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했다"고 했다. 아울러 "전 정부의 대통령령일 뿐"이라면서 "대통령령으로 어떻게든 이 범위 안에서 '네가 알아서 정해라'고 위임해 놓고 그 위임을 좀 변경했다고 해서 법령위반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원복 시행령이 반헌법적인 입법이 아니었다고 이 처장을 비호했다. 오히려 '검수완박' 법안을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통과시킨 것이 반헌법적 행위였다고 맞불을 놓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종전 대통령령보다 부패·경제 범죄 행위를 넓혀도 행정재량권을 벗어난 건 아니"라며 "(검사가 직접 수사 가능한) 부패·경제 범죄 유형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적법"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동의하며 "2020년 검사의 수사권을 6대 범죄(경제 부패 공직자 대형참사 선거 방위사업)로 제한하는 법은 입법상 오류가 있었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위법한 행위가 이어졌다"며 "실질적인 법치주의는 대화와 타협, 토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기존의 검찰청법이) 잘못된 법"이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를 다시 정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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