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삿돈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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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0-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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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에게 빼돌린 189억원 환수할 방법 찾은 것"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 5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3)씨와 그의 동생(41)은 지난달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추징금은 총 647억여원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이들 형제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게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전씨 형제에 대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해달라는 항소를 제기했다. 

이대로 항소심이 진행되면 전씨 형제가 제3자인 24명에게 빼돌린 189억원은 환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패재산몰수법이 준용하는 관련 법 조항에는 '피고인의 1심 선고가 이뤄지면 제3자가 받은 범죄수익 추징은 어렵다'고 나와 있다. 

범죄 수익 환수를 고심한 검찰은 1심 법원으로 환송하는 방안을 생각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66조를 보면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고 돼 있다. 

서울고법이 2020년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1심 재판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을 한 사례를 찾았다. 그러나 검찰로선 원심 판결에 확실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터라 쉽지 않은 방법이다. 

한편 검찰은 법원이 1심 판결을 환송하기 어렵다면 추가로 확인한 횡령금 93억원까지 전씨 형제의 공소사실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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