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D-2] '정진석·이준석' 둘 중 한 명은 '벼랑 끝'···어떤 결과든 정국 격랑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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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2-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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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위, 오는 6일 전체회의…이준석 추가 징계 발표

  • 법원, 이번 주 가처분 신청 결과 발표…與 "기각 예상"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결정과 중앙당 윤리위원회 징계 수위에 따라 '정진석 지도부'와 이 전 대표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 법원은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을 이번 주 내로 결정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당 안팎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에 이어 또다시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 따라서 이 전 대표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지 3년'부터 최대 '제명'까지다.

이 전 대표는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승만 정권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거론하며 이양희 윤리위원장 부친인 이철승 전 의원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사사오입 개헌을 막기 위해 단상에 올라가 국회 부의장 멱살을 잡으며 '야 이 나쁜 놈들아'를 외쳤던 분이 소석(素石) 이철승 선생"이라고 강조했다.

당은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정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반면 법원이 국민의힘 손을 들어준다면 정 비대위원장과 주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로 전당대회 준비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때 이 전 대표의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율사 출신인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전에는 소위 '비상 상황'이라는 해석의 여지를 법원이 파고들었는데 지금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가처분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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