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익명 처리된 형사 판결문 열람·보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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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9-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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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법원이 법원 출입기자들이 익명 처리된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보도하는 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언론사와 기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9일 확정했다. 

한 취재기자는 법원 공보판사를 통해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하던 중 익명 처리된 A씨 사건 판결문을 읽었다. 이 기자는 몇 달 뒤 A씨 성씨와 연령, 직업, 사건 개요, 재판부 판단 등을 담은 기사를 송고했다. A씨는 해당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법원 공보판사가 본인 동의 없이 출입기자들에게 판결문을 보여줬고, 기자는 판결문만을 보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담긴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익명 처리된 것이라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을 기자들에게 열람하도록 한 행위는 적절해 보이지 않을 여지가 있다"면서 "판결의 공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원리고 공보판사는 원고(A씨)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재판의 심리와 선고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자는 판결문을 보지 않아도 재판 방청을 통해 사건 내용을 취재·보도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 "기사에 쓰인 표현 중에 일반인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가 있지만 인신 공격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2심도 "판결문을 공개하는 건 '재판 보도'와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이익에 비춰 이익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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