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활동 부담' 기업인 처벌 줄여...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2-08-26 15: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 적은 조항 시급히 개선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정부가 기업인들의 경영 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형사 처벌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인의 운신의 폭을 넓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본격적으로 경제 관련 형벌 규정 완화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법무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조항이다. 
 
물류시설법상 인가 없이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할 때 부과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을 삭제한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가 호객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폐지한다. 대신 허가와 등록 취소 등 영업정지를 부과한다. 

정부는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11개 규정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의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의무, 주식소유·채무보증현황 신고의무 등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총수는 1억원 이하, 임직원은 10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바꾼다. 

법 위반 기업의 피해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제재를 우선적으로 부과하고, 불이행하면 형벌을 부과하는 합리화도 추진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하도급 대금의 2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앞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기업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도록 바꿨다. 이 또한 형량이 과도한 경우는 완화나 차등화하기로 했다. 

불공정무역조사법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의 수출·수입 관련 위반행위 '미수범'까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삭제하고 형량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범죄단속법상 오염물질을 배출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한다. 이에 대해서도 사망의 경우에만 기존 형을 유지하고 상해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낮춘다. 

정부는 이번 1차 과제를 대상으로 올해 법률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후 추가 민간 의견을 듣고 2차 개선과 관련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