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자문단 구성 완료... 위촉 특례발굴 안건 회의 들어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주)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2-08-25 13: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위원 위촉장 수여, 특례발굴 안건 토의 등

  • 원주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에게 이달 말 지급

[사진=원주시]

원주시는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을 위한 자문단 구성을 완료해 민간자문단 위원 위촉식을 오는 26일 시청 7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위촉장은 원강수 원주시장이 직접 수여한다.
 
자문단은 민간전문가 7명, 공무원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대학, 연구, 기업, 경제,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원주시 특례 안건에 대한 전문성 있는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시가 발굴한 특례 건수는 6개 분야 12건으로 삼성반도체공장 유치, 부론국가산단 조성, 기업혁신파크 조성,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산업 육성 등 주요 핵심 특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환경, 첨단산업,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발굴해 검토중에 있다.
 
자문단 회의에서는 주요 핵심 특례안건 4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 후 자문단 토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향후 자문단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수창 시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자문단 회의로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 29일 특례발굴 기초자료를 최종 제출할 예정이며 제출 이후에도 도 추진단 및 자체 자문단과 함께 특례 안건을 더욱 구체화하는 등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라며 이어서 “지역발전과 시민혜택을 위하여 우리 시의 특례안건이 반드시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59억원 규모 군소음 보상금’ 지급
원주시는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2만2271명에게 군소음보상금 총 59억여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올해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년 전년도 거주기간에 대해 연 1회 지급한다.
 
올해 보상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보상지역은 소초면·호저면·태장동·우산동 중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해당된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들은 이달 31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며 이의신청 후 그 결과에 동의한 주민들은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내년 접수 기간(1월~2월)에 신청할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비행기 소음으로 인하여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게 되어 다행스럽다”며 “앞으로 군소음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국방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