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준 전 BMW 대표 '결함은폐 의혹' 다시 수사망에...獨본사 재수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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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8-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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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 회장이 지난 2018년 8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BMW차량 화재관련 공청회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8.8.28 [사진=연합뉴스]

2018년 잇따라 발생한 'BMW 차량 화재 사건'을 계기로 차량의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효준 BMW코리아 전 대표가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김 전 대표와 함께 고발장에 이름이 올랐던 BMW 독일 본사에 대한 재수사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대표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다만 서울고검은 독일 법인에 대한 이의제기는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BMW코리아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을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BMW코리아의 일부 디젤 자동차에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불량이 자동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EGR는 디젤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 일부를 엔진 내부로 재순환시키는 장치로,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새면 그을음과 섞여 침전물이 형성된다. 이때 EGR 쿨러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되면 침전물에서 불꽃이 발생하면서 흡기다기관에 구멍이 생기고 이는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처음 수사에 착수했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당초 김 전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김 전 대표가 화재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서야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BMW 독일 본사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의 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BMW 피해자 측은 김 전 대표와 BMW 독일 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 6월 말 항고했다. 단체는 BMW 차량을 제작하고 판매한 국내 대표와 독일 법인도 모두 책임이 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BMW 피해자모임 고소인 이광덕씨는 검찰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며 김 전 대표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2015년부터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화재 사고였기 때문에 김 전 대표가 2015년부터 보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다수의 결재를 통해 대응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BMW 독일 본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BMW 독일 본사는 EGR 쿨러 결함과 흡기다기관 녹아내림 현상에 대해 2015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며 "BMW 독일 본사가 화재의 근본원인을 2018년 8월에야 알게 됐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소인들을 대리하여 형사고소를 했던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본지와의 통화에서 "독일 본사가 '자동차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며 "해외 글로벌 자동차 제조 업체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다"라고 말하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BMW 차량 화재 사건과 관련해 김 전 대표는 2018년 8월 국회 공청회에 출석해 EGR 부품 결함의 문제로만 인지했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불거져 리콜 요구가 있었을 당시 화재의 원인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화재발생 비율과 한국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받았다"고도 주장했다.

BMW는 2016년 10월 배기가스 배출과 관련해 EGR 부품에 결함이 있다는 판단 아래 자체적인 리콜을 시행한 바 있다. 2016년부터 잇단 BMW 차량 화재 사건이 발생한 2018년까지 2년 동안 EGR 부품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화재에 대한 조사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BMW에 대한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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