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물폭탄] 보험사도 폭우 피해 지원 총력…임시 보상센터·보험료 유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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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2-08-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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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손보, 현장 보상 서비스 운영

  • 현대해상, 긴급지원 캠프 설치

  • 한화·흥국생명, 보험료 납입 최대 6개월 유예

DB손해보험이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임대해 임시 보상서비스센터로 운영 중인 모습[사진=DB손해보험]


집중 호우로 피해가 확산되면서 보험사들이 임시 보상서비스센터 운영과 보험료 납부 유예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침수차량을 우선적으로 견인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관리할 수 있도록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임대했다. 

회사 측은 이곳에 임시 보상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센터 방문 시에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열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DB손보 관계자는 "피해를 겪은 보험가입 고객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방문 고객에게 원스톱 보상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회사 임직원과 지역 긴급출동업체 및 협력정비업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객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도 강남 인근 침수지역을 위주로 '수해복구 긴급지원 캠프'를 설치, 신속한 피해 복구 및 구호 활동에 나선다.  

긴급지원 캠프는 임직원 100여명으로 구성된 긴급지원단과 견인 차량 50여대로 구성됐다. 침수차들을 임시보관소로 이동시키고 캠프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각종 침수 관련 보상 상담, 사고접수 등도 지원한다.

흥국생명은 폭우 피해 고객 대상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한다.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납 또는 분할납입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도 최대 6개월 유예할 수 있다. 아울러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도 한다. 유예된 대출 원리금은 연체이자 없이 유예기간 경과 후 6개월간 분할납입이 가능하다. 
 

한화생명도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도 확대한다. 집중호우로 인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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