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3억 벌금' 안 낸 치과의사 설득...1년3개월 만에 전액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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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7-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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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범죄수익환수라는 본연의 업무 충실할 것"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수십억원의 벌금을 내길 거부하는 치과의사와 그의 가족·지인들을 설득해 벌금액을 전부 받아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월과 벌금 53억원을 선고받은 '기업형 사무장 치과' 대표 김모(53)씨의 벌금 집행을 최근 완료했다. 

국내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소유·운영할 수 없고, 의사라 해도 병원을 두 개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실소유주로 있는 병원을 말한다. 기업형 사무장 병원은 사무장 병원이 '프랜차이즈화'된 것이다. 

김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치과 지점 30여개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조작해 종합소득세 약 53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김씨는 형이 확정되고 종합소득세 관련해 납부 독촉을 받은 뒤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벌금·과료를 못 내면 노역으로 대신하는 '환형 유치제'를 두고 있다. 이는 재산이 없는 취약계층이 벌금 부담 없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악용될 수 있는데 법원이 정한 김씨의 환형 유치일은 1000일이었다. 그가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하루 530만원에 달하는 노역으로 처벌을 무마하게 되는 셈이었다. 

검찰은 김씨의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그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가족과 동업자에게 공유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지속적인 설득과 납부 독려 끝에 판결이 확정되고 1년3개월 만인 지난 18일 김씨의 벌금 전액을 납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형 집행과 범죄수익환수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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