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 2월 10일 제정된 반도체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장관급 공무원이 참여한다. 또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반도체 산업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위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와 관련한 핵심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범국가적인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기반시설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특히 이중화시설, 공급망 안정 및 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시설 등은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인력양성 지원도 포함됐다. 비수도권 반도체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및 재교육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도 규정했다. 이 밖에 기본·실행계획 수립 절차, 반도체산업 통계 작성 범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운용,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도 마련됐다.
반도체특별법과 시행령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국가적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법률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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