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쟁점 팩트체크] 파장 커진 탈북어민 북송···文 최종 책임자 땐 '메가톤급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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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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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을 통해 북송된 탈북 어민들 사진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보통 2~3개월 걸리는 합동조사를 3일 만에 종료하고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최근 통일부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귀순의향서에 자필로 인적사항과 귀순 희망 등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북송의 최종 결정자이자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할 때 촬영한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사진에서 탈북 어민은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①북한이탈주민법 예외 조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적용과 관련해 추방의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게 통일부 측 설명이다. 현행법 제7조와 제8조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보호 대상자 여부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고, 결정 결과를 통보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9조에서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해석상 논란의 여지는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들 탈북 어민은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정은 일단 귀순을 받아들인 후 심사를 통해 '보호 대상자'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지 강제로 추방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②헌법·국제법 위반 여부

대통령실은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송됐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탈북자 등 모든 북한 주민이 한국 국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귀순 의사를 밝힌 자는 난민이나 귀화자가 아닌 원래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송환된 것은 헌법 위반이자, 세계인권선언 제9조와 제15조에 해당하는 자국민 강제퇴거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③국정원 보고서 삭제 논란

국가정보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서 전 원장이 대북 담당이던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 등을 통해 통일부가 당시 생산한 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간첩 가능성 등 대공 혐의점이 낮다는 내용도 삭제됐을 가능성이 크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에서)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 측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말했다.

④최종 책임자는 누구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로 당시 수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목받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북한 인권 단체들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직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압수수색하는 등 서 전 원장 고발 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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