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정당·적법 논란...헌재, 12일 공개변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2-07-11 14: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 침해 여부가 쟁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사진=연합뉴스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적법한 입법 절차를 거쳤는지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사건 공개변론이 오는 12일 열린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적법한 심사를 거치지도 않고,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도 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동일한 안건을 청구한 법무부·검찰과 달리 법조계에서는 이번 건은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박광온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조정위에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하고 선포한 행위,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차례로 가결·선포된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을 연다. 

이번 심판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민형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된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 지가 핵심 쟁점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한 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총 6명인데, 여야 같은 숫자로 구성된다. 다만 무소속 등 비교섭단체가 있으면 3대 2대 1의 비율로 구성한다. 그렇게 안건조정위에 상정된 안건은 4명이 찬성하면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상정된다.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소속 김진표·김남국·이수진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함께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차례로 통과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공포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장탈당'이란 꼼수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조정위 구성 원칙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소수당의 의견을 두루 살펴 중요한 입법 현안을 풀어가도록 하고 있다. 반면 피청구인인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을 어긴 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날 공개 변론은 1~2시간가량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인 국민의힘측과 피청구인인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은 모두 변론 15분과 최종 답변 10분도 준비해갈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랑 검찰도 헌재에 '검수완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세 건 다 '검수완박' 입법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동일하다.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법률 내용에 대한 권한침해이고, 국민의힘이 청구한 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침해' 부분이다. 국회의원은 입법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갖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국회의 법률 제·개정 행위가 문제라면 입법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인지도 심사하게 된다.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심판은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다수 관측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국민의힘 측에서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이른바 '위장 탈당'을 통해서 입법 절차가 헌법에 위배됐는데, 이번 건이 합헌이라고 결정이 나면 앞으로 탈법이 있더라도 잘잘못을 따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서초동의 변호사는 "입법 절차에서 국회법이나 국회 선진화법을 무시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