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검수완박' 헌법소원..."검경 수사권조정보다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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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5-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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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완전히 무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변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법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입법 과정에서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 법은 강제 처분 시 검사에 의한 준사법적 통제를 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에 반해 위헌"이라며 "경찰에 불송치 종결권을 주고 고발인 이의신청을 금지한 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불기소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변은 "1년여 전 위헌적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에게 검수완박법이 더 큰 기본권 침해를 가했다"며 "공수처법 헌법소원을 배척한 헌재는 이번에야말로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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