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562가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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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2-07-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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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1238가구·신혼부부 1324가구 공급

경남 진주시에 소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선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2562가구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청년 유형 1238가구 △신혼부부 Ⅰ·Ⅱ 유형 1324가구가 배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절반가량인 1299가구가, 그 외 지역엔 1263가구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하며 지난 3월 당시의 1차 정기 모집에선 4340가구를 공급했다. 

모집 일정은 지역본부와 유형별로 다르기에 정확한 내용을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8월 말 당첨자를 발표한 후 입주 자격 검증과 계약 체결을 거쳐 9월 이후 입주할 예정이다. 청약 신청 역시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며 각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기에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LH 콜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에서 공급된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다는 점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구비한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 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 20%를 월 임대료로 내는 준전세형으로도 전환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년형의 경우 최장 6년, 신혼부부Ⅰ과 신혼부부Ⅱ 유형이 각각 최장 20년과 6년(유자녀의 경우 10년)이다.  

노영봉 LH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든든한 주거 사다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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