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상화폐·주식 투자실패' 개인회생 변제금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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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6-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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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과 이자 부담 등으로 개인회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원이 변제금에 이같은 투자로 인한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실무 준칙을 시행한다.

서울회생법원은 28일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회생 절차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정도로 빚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법원은 채무자의 현재 자산과 월 소득 등을 고려해 앞으로 변제해야 하는 총금액인 '변제금'을 정한다.

이때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현재 자산을 모두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가치인 '청산 가치'보다 커야 한다. 채무자를 파산시키지 않고 일부라도 갚게 하는 게 채권자 입장에서도 이익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새 준칙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회생 절차 중 청산 가치를 산정할 때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해 발생한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조사 결과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청산 가치 산정에 투자 손실금을 반영한다.

법원 관계자는 "투자 손실금은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아닌데도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채무자들에게 제약을 가하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했던 기존의 개인회생 실무가 개선되고 20∼30대 채무자들의 경제 활동 복귀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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