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덕에 숨통 트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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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06-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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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소진공, 손실보전금 337만곳에 총 20조5000억원 지급

  • 증빙서류 필요한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시작…23만개사 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 중부센터에서 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 신청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후 3시간 안에 지급될 것이라는 기사를 봤지만 실제로 그렇게 빠르게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신속한 지급으로 체납된 세금을 해결해 벼랑 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수원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A씨는 13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덕을 톡톡히 봤다고 밝혔다. A씨는 대출금 원금상환일이 도래하는 5월 말 근심이 짙어졌다. 그는 3년 전 운전자금 용도로 소공인특화자금 7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지난해 만기연장을 신청한 6개월의 상환유예가 만료돼 지난달부터 매월 200만원씩 갚아나가고 있었다.
 
상환유예를 추가로 신청하고 싶어도 지방세와 부가가치세 약 600만원이 체납돼 더 이상의 만기연장은 불가능했다. 첫 달의 상환금액은 어렵게 마련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막막한 상황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장 매출 상황은 여전히 좋지 못했다. 매달 갚아나갈 대출원금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이런 A씨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는 신속지급 대상으로 확인하고 신청 3시간 만에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았다.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되는 윤석열 정부의 1호 국정과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손실보전금은 2020년 이래 지급된 7번째 재난지원금이다. 매출액 규모·매출감소율에 따라 업체당 600만~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 지원을 받는다.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매출 규모 4억원 이상으로 매출 감소는 60% 수준이다. A씨는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 기준에 따라 800만원의 보전금을 지급 받았다. 그가 손실보전금을 수령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체납된 600만원 규모의 세금 납부였다. A씨는 이어 인근 소진공 지역센터를 찾아 만기연장을 신청했다.
 
A씨는 “당시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더 늦었다면 다음 달 상환액을 갚지 못했을 것”이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그는 “신속한 지급으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체납된 세금을 해결하고, 바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 걱정을 덜었다”며 “이번을 계기로 다시 힘을 내 사업장을 정상화하고 내년부터는 상환원금을 갚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의 노하우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통해 개선점을 반영했다”며 “소진공 임직원 모두가 휴일을 반납해가며 비상상황에 대비해 온 만큼 빠르고 신속한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해 전날까지 신속지급 대상 348만곳 중 337만곳(97%)에 총 20조5000억원을 지급했다. 이날부터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했다.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개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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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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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X바..이런 기사내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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