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에 팔만대장경 방화 위협한 60대 광주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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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기자
입력 2022-05-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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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전화를 건 6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27일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25∼26일 이틀 동안 팔만대장경에 불을 지르겠다며 문화재청에 협박전화를 했다. 경찰은 타지역 경찰과 공조를 통해 A씨를 광주 북부 모처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해인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당분간 팔만대장경 사전예약 탐방제를 잠정 중단할 방침이다. 안전경비원 추가 배치와 순찰 강화에도 나섰으며, 경찰도 방호 인력을 투입해 해인사 경비를 지원했다. 해인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확정된 700명은 상황이 해결된 이후 순차적으로 탐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팔만대장경 관람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회차별로 25명씩(5명은 대기) 예약을 받고 있다.

한편,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 만들어진 유물로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200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경남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 [사진=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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