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난소·난관 상실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래 기자
입력 2022-05-11 08: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월 36만5000~52만1000원 상이보험금 지급

[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11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쪽 난소 또는 한쪽 난관을 상실한 경우 상이등급(7급)을 받는다. 둘째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한 사람도 상이등급(7급) 판정을 받게 된다.
 
시력 손상과 발가락 상실은 상이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됐다. 시력 손상 기준은 기존 '한 눈 시력이 0.06 이하'에서 '한 눈 시력이 0.1 이하'로 조정됐다. 발가락 상실의 경우 ‘한 발에서 4개 이상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에서 ‘한 발 3개 이상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7급)’로 완화했다.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자는 월 36만5000~52만1000원의 상이보험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교육과 취업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