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동생 내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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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05-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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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때마다 '은행 내부 문서 위조'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른쪽은 A씨 동생이 공범 혐의로 지난 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친동생을 검찰에 송치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6일 오전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그의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한다. 또 경찰은 A씨에게 형법상 문서위조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리은행에서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약 614억5214만6000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횡령 때마다 은행 내부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A씨 동생은 횡령액 일부를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받아 횡령 공모 혐의를 받는다.

한편 우리은행 측은 지난달 27일 A씨의 횡령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직접 경찰서에 가서 자수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A씨의 동생은 지난 1일에 각각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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