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14억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검찰로 송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상우 기자
입력 2022-05-24 19: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문서 위조 관련 혐의도 추가

검찰로 송치되는 우리은행 직원 A씨[사진=연합뉴스]

회삿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공범인 동생 B씨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전씨 형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주범인 A씨에게는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약 614억원을 빼돌린 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정 공사 등의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 형제가 횡령금 중 약 50억원을 자신들이 설립한 해외 유령회사 계좌로 송금한 사실도 확인해,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또한 이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아 챙긴 또 다른 공범 C씨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가 횡령한 돈 대부분은 우리은행이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우선협상자로 엔텍합을 선정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최종 계약이 무산되면 이 계약금은 채권단에 몰수됐고 이후 매각 주관사인 우리은행이 관리해왔다.

계약금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있던 우리은행은 지난 1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특별허가에 따라 계약금 송금이 가능해지자 뒤늦게 돈이 사라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