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50억 추가 횡령 정황…금감원, 검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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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5-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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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이 추가로 50억원을 더 빼돌린 정황이 적발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 검사에서 우리은행 전 직원 A씨의 횡령액이 50억원가량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혐의가 인정되면 A씨가 빼돌린 회삿돈은 664억으로 늘어나게 된다. 경찰은 계좌를 추적해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한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에스크로 계좌에 있던 614억원의 자금을 횡령했다. 해당 자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이란 기업으로부터 몰취한 계약금이다.

경찰은 A씨와 그의 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후 A씨가 횡령금을 옵션거래 상품 등에 투자할 때 차트 매매신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도움을 준 공범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했고, 일부는 동생을 통해 뉴질랜드 골프장 사업에 투자했다가 모두 손실을 봤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횡령금을 선물옵션에 투자해 318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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