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혐의' 우리은행 직원 형제 다음달 10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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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5-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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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43)와 동생(41)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0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 형제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0일 오전 11시 40분으로 정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동생과 함께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여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횡령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씨가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가운데 50억원 가량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도 보고 있다.

전씨 형제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공범 서모씨(48)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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