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금융구조안] '손실보상·세제혜택·부채감면'...3대 패키지 총망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22-04-22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차주 금리부담 완화·과잉부채 감면·상환일정 유예...긴급금융구조안 검토

  • 자영업자·중소기업에...개인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간 연장

  • 손실보상안 완성 단계 진입...추계 손실 규모 바탕으로 安위원장에 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당선인 대변인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의 윤곽을 공개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의 금리부담 인하·과잉부채 감면·상환일정 유예를 담은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손실 규모 추계도 막바지에 이른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21일 인수위에 따르면 손실보상·세제혜택·부채감면 등 이른바 ‘3대 구제방안’이 이르면 25일 확정될 예정이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 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도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한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2금융권 대출채권의 1금융권 이전을 통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특위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의 일환으로 세제지원안도 논의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안도 완성 단계에 근접했다. 홍 부대변인은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담길 여러 시뮬레이션 방안 중 구체적인 보상규모, 지급대상, 지급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면서 "정부가 여러 차례 보완작업을 통해 추계한 손실규모를 바탕으로 선택된 방안을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제2차 추경 규모도 25일 공개할 전망이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추경 규모를 동시에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추경 규모는 당초 예상액인 50조원보다 약 15조원 줄어든 35조원 안팎이 유력하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약 20조원, 손실보상액 15조원 규모다. 금융·세제 지원을 위한 비용과 방역 예산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