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尹 당선인 취임 후 당연히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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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04-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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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 취임 후로 넘어가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법제처의 해석을 언급하고 "검수완박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간사는 "법제처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의견을 질의한 바 위헌성 및 법체계상 정합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법 절차의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법률 단계에서 형해화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위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은 이미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되어 형사사법체계에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예를 들어 '5·18 진상규명법', '포항지진피해구제법' 등에서는 관련 범죄혐의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검사로 하여금 관련 범죄를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결국 관련자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간사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도 공정위가 관련 범죄를 검찰총장에게 전속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면서 검사의 수사를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만약 검수완박법이 통과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처벌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힘없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만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그는 "나아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등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를 국제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고, 최소 50여 개국과 맺은 여러 '형사사법공조 관련 조약'과 '한미행정협정' 역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체결되어 있다"며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제 형사사법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관계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법체계상 정합성이 없는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입법 절차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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