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수위에 따르면 감사 요청 대상은 교육전문직 임용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결재한 업무 관계자와 고위공무원의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처리한 담당자 등이며 인수위는 인사 기준의 신설 경위와 적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지켜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쟁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시행한 ‘2025년 하반기 장학·교육연구관 임용’에서 비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새롭게 마련한 장학관 임용 자격 기준으로, 특위는 해당 기준이 익명으로 처리된 특정인 AAA의 경력과 자격요건에 맞춰 설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법 제9조와 별표에 규정된 교육전문직원 자격기준은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임용에 필요한 복수의 자격 유형을 구분하고 있으나, 특위는 도교육청이 이 가운데 제4호와 제6호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별도 기준을 구성해 사실상 지원 가능 범위를 특정인 중심으로 좁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준이 공고되기 전에 특정 후보자의 경력과 자격정보가 기준 설계에 활용됐는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력을 가진 다른 교원에게도 지원 기회가 실질적으로 열려 있었는지, 기존 임용 사례와 비교해 예외적인 조건이 추가됐는지도 감사 과정에서 규명해야 할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두 번째 쟁점은 익명으로 처리된 고위공무원 BBB의 명예퇴직 신청과 관련한 접수·처리 절차로, 특위는 신청서가 정해진 기간과 방식에 따라 접수됐는지와 담당 부서의 검토·보고·결재 과정에서 규정상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감사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성남지역 학교폭력 사건의 축소·은폐와 사건 관계자의 인사 의혹을 이유로 공무원 13명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으며 인공지능 교육플랫폼 하이러닝의 사업 기획과 계약 과정에 대해서도 의무 절차 누락과 업체 특혜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에는 사서교사 호봉과 진성고 미달, 학교도서관 장서관리 사안과 관련해 공무원 17명의 특정감사도 요청했다.
정윤희 인수위 대변인은 "이번 감사 요청은 장학관 임용 자격 기준이 법령의 취지와 절차에 맞게 설정됐는지, 명예퇴직 신청 접수와 처리 과정에서 예외나 특혜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자는 것이다"며 "인사는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인 만큼, 제기된 의혹을 감사로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민석 교육감이 인수위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경기도교육청은 감사 대상과 조사 범위를 확정한 뒤 임용계획 수립 문서와 법률 검토자료, 인사위원회 및 내부 결재기록, 명예퇴직 신청서와 접수대장 등을 확보하고 관계자 조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사 결과에 따라 인사 기준 개선과 책임자 조치, 재발 방지대책 마련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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