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움직임..."기본법 제정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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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4-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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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선 후보 시절부터 '디지털 패권 국가'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시가총액 55조원인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추진 방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장관급인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등 크게 두 갈래다.

12일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상자산특위) 위원장에 따르면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디지털 자산 법제화를 진행하는 한편 관련 정책을 모아 처리할 장관급 전담기구 설치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시가총액 55조원 규모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권 편입을 위한 첫 단추가 될 전망이다. 이날 '디지털자산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윤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본격적인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논의가 진행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코인으로 부당거래 수익을 올렸을 때 사법절차를 통해 이를 전액 환수하고, 공시제도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회엔 디지털 자산과 관련 법안이 여야를 불문하고 10여 개 발의돼 있다.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출신인 이한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적 측면에서 진흥을 위한 '기본법'과 금융 안정,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규제법'이 각각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현행 증권 규제나 금융법 규제 수준으로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기존 금융시스템처럼 규제를 적용하면 자칫 '프루크루테스의 침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할 때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해상충 행위'를 규제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상충이란 타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이나 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해상충 및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를 도입하고, 내부통제 기준·절차 마련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자산 전담기구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장관급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과 감독을 수행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 △입법적 불비 해소 △투자자 보호 강화 △자율 규제 및 시장 감시 등 크게 네 가지 핵심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황 교수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개별 법률에 의한 정부 부처 설립이 필요하다"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 메커니즘을 만들고, 시장에서는 산업 진흥을 우선하는 장관급 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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