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北방사포, 9.19군사합의 위반" 주장에 서욱 "아니다" 반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래 기자
입력 2022-03-22 14: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최근 북한 방사포(다연장 로켓포의 북한식 명칭)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 장관은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9지난 20일 발사한) 북한 방사포가 9·19 군사합의 파기냐'는 질문에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고 답했다. 북한 방사포 발사와 낙탄 지점이 9·19 군사합의 지역 내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숙천 일대는 평양 이북에 있는 지역으로, 9·19 군사합의로 설정한 '해상완충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 구간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첫 간사단 회의에서 북한 방사포 발사를 “명백한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