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억 횡령 금융사고 발생' 모아저축은행…내부통제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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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3-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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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30대 저축은행 직원이 회삿돈 59억원 상당을 가로채 도박에 탕진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에 본점을 둔 모아저축은행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30대 직원 A씨를 대기 발령하고 사고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 근무하면서 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58억9000만원에 달하는 대출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여동생 B씨 역시 해당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측은 A씨의 은닉 재산 보유 여부를 조사하는 등 자금 회수 가능성을 타진 중이나 수사당국이 A씨 계좌를 확인한 결과 상당한 금액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나 회수 가능성은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자금 대부분을 도박하는 데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저축은행은 기업대출 승인 전 현장실사와 서류 평가 담당 직원을 따로 두고 심사하도록 교차 확인 절차를 밟게 되며, 내부 직원 등으로 구성된 여신심사위원회를 거치는 등 사실 확인을 통해 기업 대출을 승인한다. 그러나 이 같은 체계가 있음에도 허위 서류와 수령인 바꿔치기 등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모아저축은행이 제출할 최종 점검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뒤 수시 검사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체계 개편에 따라 금융사고, 소비자 보호, 리스크 등 사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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